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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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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법(히브리어: חוֹק יְסוֹד: יְרוּשָׁלַיִם בִּירַת יִשְׂרָאֵל, 아랍어: قانون القدس)은 크네세트에서 1980년 7월 30일 통과된 기본법: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이름이다.
이 법은 "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 법을 동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병합으로 해석했다.[1]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예루살렘의 지위 변경 시도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78호에서 이 법을 "무효"로 판결했다.
역사
요약
관점

1967년 6월 27일,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의 시 경계를 확장하여 현재 동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서안 지구 영토 약 70 km2 (27.0 mi2)를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요르단령 동예루살렘(6 km2 (2.3 mi2))과 베들레헴 및 베이트 잘라 지자체의 28개 마을과 지역(64 km2 (25 mi2))이 포함되었다.[2][3][4] 1980년 7월 30일, 크네세트는 예루살렘을 완전하고 통합된 수도로 선언하는 예루살렘 법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5]
동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병합이 아니라고 주장되었음에도,[6] 이 입장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의해 거부되었다. 1970년 다수결 판결에서 이. 카한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내가 아는 한, 동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국가에 병합되어 그 영토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외무부 장관이나 행정 당국의 어떤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 이 두 법령에 의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를 구성한다."[7]
예루살렘 법은 게울라 코헨이 제안한 일반 의원 법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원래 텍스트는 "제3차 중동 전쟁 후 대예루살렘(히브리어: 예루샬라임 라바티)의 경계 내에서 그 통합과 통일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크네세트의 1차 심의 후 삭제되었다. 크네세트가 경계를 명시하기를 거부하고 "병합" 또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안 루스틱은 "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조치가 도시의 법적 또는 행정적 상황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특히 당시에는 그 통과가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며 세계 공동체의 격렬한 항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여겨졌다 하더라도."라고 썼다.[6]
1967년 7월 4일과 14일의 총회 결의 2253[8] 및 2254[9]는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스라엘에 그러한 활동을 취소하고 특히 도시의 특징을 변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10] 1968년 5월 2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52호는 유엔 총회 결의 2253 및 2254를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무효화하고 그러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11] 1967년 이후 유엔의 비판에는 252호 외에도 267호 (1969년), 298호 (1971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특징 변화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476호 (1980년) 및 유엔 회원국들에게 도시에서 대사관을 철수할 것을 요청한 478호 (1980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있다.[12] 결의 478호는 또한 "예루살렘의 지위 변경을 선언하는 이스라엘 법의 제정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반면 2016년 결의 2334호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 내의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을 규탄했다.[13] 그러나 38년 후 미국은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으며, 파라과이와 체코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은 여당 연합이나 메나헴 베긴 총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평화 협상가들이 동예루살렘의 아랍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선거 투표권을 요구한다는 우려를 가진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14] 법률로서 이 법은 대체로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15] 2000년의 수정안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법의 관할권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실제로는 그 범위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또한 권한을 외국의 기관, 예를 들어 국제 정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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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텍스트

기본법: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비공식 번역)[16]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1. 완전하고 통합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대통령, 크네세트, 정부 및 대법원의 소재지:
2. 예루살렘은 국가 대통령, 크네세트, 정부 및 대법원의 소재지이다.
성지의 보호:
3. 성지는 모독 및 기타 모든 침해로부터, 그리고 다른 종교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신성한 장소에 접근할 자유나 그러한 장소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발전:
4. (a) 정부는 크네세트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루살렘 시에 특별 연간 교부금(수도 보조금)을 포함한 특별 기금을 할당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b) 예루살렘은 경제 및 기타 문제에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기관 활동에서 특별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c) 정부는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 특별 기관 또는 특별 기관들을 설립해야 한다.
제1차 수정안 (2000년 11월 27일 크네세트 통과):
예루살렘의 관할권 영역
5. 예루살렘의 관할권은 이 기본법에 따라, 특히 5727년 시반월 20일 (1967년 6월 28일)부터 시 조례에 따라 부여된, 예루살렘 시 경계 확장 선언의 부록에 기술된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권한 이전 금지
6. 이스라엘 국가 법률 또는 예루살렘 시 조례에 규정된 어떠한 권한도 영구적으로 또는 할당된 기간 동안 외국 기관, 즉 정치적, 정부적 또는 기타 유사한 유형의 외국 기관으로 이전될 수 없다.
강화
7. 5항과 6항은 크네세트 의원 다수에 의해 통과된 기본법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메나헴 베긴 총리
이츠하크 나본 국가 대통령"
5740년 아브월 23일(1980년 8월 5일)자 세페르 하-추킴 제980호 p. 186에 게재됨; 법안 및 설명 노트는 5740년 하차오트 초크 제1464호 p. 287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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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예루살렘에 대한 입장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71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65호
- 유엔 총회 결의 ES-10/L.22
- 국제법과 아랍-이스라엘 분쟁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국제법상 또 다른 불법 병합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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