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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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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用途地區)는 합리적·경제적인 국토를 이용을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둔 지구를 말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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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요약
관점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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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토에 대해 빠짐없이 지정해야 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특별한 지구에 대해서만 지정하므로 별도로 지정되지 않거나, 2이상의 지구가 중복 지정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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