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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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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用途地域)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둔 토지의 용도를 말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용도지역

요약
관점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 지정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 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정보 용도지역, 구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도시지역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세한 정보 지역,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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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자세한 정보 지역,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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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민국 용도지역 전체 면적행정구역보다 큰 것은 해면부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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