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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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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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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전문회사(또는 우수디자인전문기업)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매출 실적과 전문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회사이다. 이는 국내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강화를 장려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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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및 부문[2]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기업으로서 부문별(유망/선도)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부문

  • [유망기업] 창업 후 3년 이상, 연간 매출 3억 원 이상, 인력 2인 이상,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 [선도기업] 창업 후 7년 이상,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 인력 5인 이상,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매출 중 수출액 10% 이상 (가점사항)

혜택

선정기업은 대한민국디자인대상(전문회사 부문) 신청 필수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산업부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벤처부 사업 지원 시 우대, 해외 시장 진출 등 KIDP 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자격은 2년 간 유효하다.[1]

현황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이 처음 시행된 2008년부터 디자인전문회사 중 활동 및 성과 등을 심사해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선정된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148개사이다.[1]
  • 2020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의 부문으로 신설되었다.[3]
  •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중복 선정된 기업을 포함하며 2015년에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잠정연기된 바 있다.)
자세한 정보 2008~2009년,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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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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