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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유럽특허협약에 의해 설립된 특허청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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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notes 1]은 유럽 특허 기구(EPOrg)의 두 기관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 이사회이다.[4] EPO는 조직의 집행 기관 역할을 하며[5][6] 행정 이사회는 감독 기관[5]이자 제한적 범위에서 입법 기관 역할을 한다.[6][7] 유럽 특허 협약을 개정하는 실제 입법권은 체약국 회의에서 만날 때 체약국 자체에 있다.[8]
유럽 특허청 내에서 심사관은 특히 출원인이 제출한 유럽 특허 출원을 검토하여 발명에 대한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를 유럽 특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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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 협약의 체약국과 EPO와 연장 및 유효화 계약을 체결한 여러 다른 국가를 포괄하는 유럽 특허를 부여한다. EPO는 단일 특허 부여 절차를 제공하지만, 집행 관점에서는 단일 특허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EPO에서 부여한 특허는 단일 또는 통일된 유럽 연합 특허나 유럽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인정되는 특허가 아니라 여러 국가 특허의 묶음이다.[6] 그러나 EPO에서 부여된 특허는 이의 절차를 통해 EPO에서 중앙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럽 특허 부여 외에도, EPO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산마리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모나코 특허청을 대신하여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성 검색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담당한다.[9][10][11][12]
통일 특허에서의 역할
단일효과 유럽 특허(통일 특허라고도 함)가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일부 행정 업무는 EPO에서 수행한다. 이 업무에는 갱신 수수료 징수 및 부여 시 단일효과 등록, 독점 라이선스, 그리고 라이선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된다. 통일 특허에 관한 EPO의 결정은 EPO 항소위원회가 아닌 통일특허법원(UPC)에 항소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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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유럽 특허청은 그 자체로 법적 실체가 아니며,[14] 법인격을 가진 유럽 특허 기구의 기관이다.[15][16]
위치 및 직원
EPO 본부는 독일 뮌헨에 있다.[1] EPO는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 근처 레이스베이크에 지부[17][18], 독일 베를린[19] 및 오스트리아 빈에 부속 사무소,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 EU 기관과의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다.[20] 2019년 말 현재, 유럽 특허청은 6,608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뮌헨 3,675명, 레이스베이크 2,624명, 베를린 227명, 빈 87명, 브뤼셀 3명), 35개 국적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74%는 근무 국가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 전체 직원의 34%가 여성이었다. 관리자의 4분의 1이 여성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에 EPO는 5백만 유로 이상을 지출했으며, 직원의 94%가 해당 연도에 최소 한 번의 교육 활동을 받았다.[21]
유럽 특허청의 건물은 일종의 치외법권을 누린다. 유럽 특허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인 특권 및 면제 의정서[22](Article 164(1) EPC에 따라), 유럽 특허 기구의 건물, 따라서 유럽 특허청의 건물은 침범할 수 없다.[23] 기구가 건물을 소유한 국가의 당국은 유럽 특허청 총재의 동의 없이는 해당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24] 그러나 "화재 또는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다른 재난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가 "추정"된다.[24]
경영진
| 유럽 특허청 총재 |
| 1. 요하네스 밥 판 벤템 (1977년 11월 1일 – 1985년 4월 30일), 네덜란드인. |
| 2. 파울 브렌들리 (1985년 5월 1일 – 1995년 12월 31일), 스위스인. |
| 3. 잉고 코버 (1996년 1월 1일 – 2004년 6월 30일), 독일인. |
| 4. 알랭 퐁피두 (2004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프랑스인. |
| 5. 앨리슨 브리멜로우 (2007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영국인. |
| 6. 브누아 바티스텔리 (2010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프랑스인.[25] |
| 7. 안토니우 캄피누스 (2018년 7월 1일 ~), 포르투갈-프랑스인. |
유럽 특허청은 총재가 이끌며, 총재는 행정 이사회에 대해 그 활동에 책임을 진다.[26] 총재는 또한 유럽 특허 기구를 대표한다.[27] 따라서 총재는 유럽 특허 기구의 대표이자 유럽 특허청의 수장이라는 이중 역할을 한다.[28] 유럽 특허청 총재는 행정 이사회에서 임명한다.[29] 총재 임명에는 행정 이사회에 대표되고 투표하는 체약국 투표의 4분의 3 다수가 필요하다.[30][31]
총재는 경영자문위원회(MAC)라는 집단 기구의 도움을 받는다. 현재 MAC는 총재, 3명의 부총재 및 여러 수석 이사와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MAC 구성원은 특정 업무 분야를 담당하며 총재에게 보고한다. MAC는 일반 정책에 부합하는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EPO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니셔티브 또는 정책 변경을 제안해야 한다.[32]
보다 일반적으로, 오토 보슝에 따르면 "EPO의 경영은 행정 이사회에서 체약국의 대표단에 의해 지배된다." 이 대표단은 예를 들어 EU 내부 시장 구현과 같은 초국가적 이익보다는 주로 국가적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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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유럽 특허청의 세 가지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이다[34] 그리고 유럽 특허 공보와 유럽 특허청 관보를 포함한 간행물은 이 세 가지 언어로 모두 발행된다.[35]
유럽 특허 출원은 어떠한 언어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36][37] 출원 언어가 EPO 공용어가 아닌 경우 두 달 이내에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38] 출원 시 사용된 공용어 또는 번역된 공용어는 절차 언어로 간주되며[39] 출원은 해당 언어로 발행된다.[40] 문서 증거도 어떠한 언어로든 제출할 수 있지만, EPO는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41]
유럽 특허 협약의 일부 체약국은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또는 스페인어와 같이 EPO의 공용어가 아닌 공용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는 "허용 가능한 비-EPO 언어"로 지칭된다.[37] 해당 국가의 거주자 또는 국민은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시간 제한이 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42] 공용어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며[43] 그렇지 않으면 해당 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42]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또는 공공 연구 기관"과 같은 특정 범주의 출원인의 경우, 허용 가능한 비-EPO 언어로 특허 출원 또는 심사 청구를 제출하고 이후 또는 동시에 필요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 출원료 및 심사료가 30% 감면된다.[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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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총괄본부

유럽 특허청은 EPC에 명시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부서를 포함한다.[46]
- 접수과: 유럽 특허 출원의 출원 시 심사 및 형식 요건 심사를 담당한다.[47]
- 심사부: "유럽 심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다."[48]
- 심사부: 선행 기술 조사 및 유럽 특허 출원 심사를 담당한다.[49]
- 이의부: 유럽 특허에 대한 이의 심사를 담당한다.[50]
- 법률과: "유럽 특허 등록부 기재 및 전문 대리인 목록 등록 및 삭제에 대한 결정을 담당한다."[51]
- 항소위원회: "접수과, 심사부 및 이의부, 법률과의 결정에 대한 항소 심사를 담당한다."[52]
- 확대 항소위원회: 특히 특허법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한다.[53]
유럽 특허청의 위 부서들은 세 개의 "총괄본부"(DG)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총괄본부는 부총재가 이끈다. 특허 부여 절차 총괄본부, 기업 서비스 총괄본부, 법률 및 국제 업무 총괄본부가 있으며, EPO의 사법부 역할을 하는 항소위원회 부서가 있다.[54] 로빈 제이콥 경에 따르면, EPO 항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름만 판사가 아닐 뿐"이다.[55]
유럽 특허청은 침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국내 법원은 유럽 특허에 관한 침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유럽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이의 절차(Article 99 EPC) 중에는 유럽 특허청이, 무효 절차 중에는 국내 법원(Article 138 EPC)이 유럽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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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 따른 활동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절차에서 유럽 특허청은 접수국관청,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활동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는 보충적 국제조사기관(SISA)으로도 활동한다.[56] 특허협력조약(PCT)은 PCT 가입국에서 최초 출원 후 처음 30개월 동안 국제출원이라고 불리는 특허출원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 절차를 제공한다. 유럽 특허청은 "국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그러한 특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0개월 후(또는 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 후)[57] 국제출원은 국내 또는 지역 특허출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후 국내/지역 부여 절차를 따른다.
보충적 국제조사기관(SISA)으로서 유럽 특허청은 연간 700건을 초과하는 보충적 국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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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EPO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문서 컬렉션을 검색하기 위한 에스파스넷 및 오픈 특허 서비스(OPS), 관보에 발행된 법률 문서, 발행된 유럽 특허 출원 및 유럽 특허에 관한 법률 정보가 포함된 유럽 특허 등록부[59] (유럽 특허 등록부는 Article 128 EPC에 따라 파일 열람도 허용), 그리고 유럽 특허 출원 및 특허의 발행 서버가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유럽 특허 출원을 제출하기 위한 CMS 소프트웨어도 있다.
국제 협력
EPO는 유럽 내외에서 다른 지식재산권 사무소 및 특허 시스템 외부의 국제 기구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60] EPO는 삼극 특허청 중 하나로서 미국 특허청(USPTO) 및 일본 특허청(JPO)과 협력한다. 또한 일본 특허청(JPO), 한국지식재산청(KIPO),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국(CNIPA) 및 미국 특허청(USPTO)과 "IP5"로 알려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61]
2017년 4월 27일, EPO와 유라시아 특허 기구(EAPO)는 양 특허청 간의 업무 분담 증가 및 특허 출원 처리 가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로 알려진 이 협정은 뮌헨에서 EPO와 EAPO 총재가 서명했다. EAPO 총재 사울레 틀레블레스소바는 "이 양자 PPH 협정의 체결은 EAPO-EPO 협력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출원인과 우리 사무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62]
현재 EPO는 비회원국과 세 가지 유형의 협력 협정을 제공한다[63] :
- 기술 협력은 신흥 경제국의 국가 또는 지역 특허 시스템을 유럽 특허 시스템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파트너가 EPO 도구에 접근하거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와 같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빠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강화된 파트너십은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관심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파트너 사무소는 EPO 결과의 재사용을 통해 작업 중복을 피할 수 있다.
- 유효화 시스템에서 유럽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가와 기업은 유효화 국가로 보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파트너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직원 대표 및 노사 관계
EPO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직원 노조는 "유럽 특허청 직원 노조"(SUEPO)이다.[64]
국제 기구로서 EPO는 면책 특권을 누리며, 국가 법원은 원칙적으로 EPO가 당사자인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노동 분쟁은 직원들이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ILOAT)에 제출할 수 있다.[65]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법원 판례에 따라 인권의 근본 원칙 위반이 발견된 경우 관할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ILOAT 절차(3년 이상)가 건강 문제와 관련된 과정에는 너무 길거나[66] 노동조합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ILOAT 또는 다른 사법 기관에 항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할권이 인정되었다.[67] 후자 판결의 배경은 EPO 직원과 경영진 간의 지속적인 갈등, 특히 EPO가 직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와 회원 간의 이메일 통신을 차단하며,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68] 옵스텔턴의 개입은 위트레흐트 국제법 교수 세드릭 링가르트를 포함한 다수의 네덜란드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비판받았는데, 그는 장관의 개입이 이례적이라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그는 법원의 권력을 침해한다. 국제 기구들은 점점 더 법 위에 서려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지금도 문제이다. 옵스텔턴은 70년대 법률에 의존하는데, 이 법률은 역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신 그는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취한다."[68]
브누아 바티스텔리 총재 재임 기간 동안 EPO의 노사 관계는 긴장되었고 갈등으로 점철되었으며, 2014년에는 특히 심화되었다.[69][70][71][72] 직원 불만은 바티스텔리의 경영 스타일에 기인했는데, 독일 신문 디 차이트와 디 벨트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이를 EPO와 같은 유럽 정부간 기구에 부적합한 지나치게 독재적인 스타일로 인식했다.[73][74][75]
3년 동안 EPO 직원들의 자살 건수가 5건으로 높은 것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다.[64][76] EPO 총재 바티스텔리는 EPO 직원 노조 SUEPO가 제기한 자살과 EPO 근무 조건 간의 연관 가능성 주장을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일축하며, 직원 노조가 "개인적인 비극을 악용하고 논란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EPO 직원 노조 SUEPO는 자살과 근무 조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노동 감독청이 이 문제를 조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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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투자신탁
2018년 6월, 독일 연방 감사원(독일어: Bundesrechnungshof)과 금융 전문가들은 EPO가 23억 유로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EPO 재무 투자신탁"(EPOTIF)이라는 투자신탁 설립을 계획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 기금에는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신용부도스왑과 같은 위험한 금융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다.[78][79][80][81]
부여된 특허의 품질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에 걸쳐 EPO에서 부여된 특허의 품질 저하가 보고되고 비판받았다. EPO의 검색 및 심사 품질 저하는 산업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더 많은 무효 유럽 특허가 부여될수록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다).[82][83][84][85][86]
내용주
- The abbreviation "EPOff" has been also used to refer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 see European Patent Office web sit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Alphabetical keyword index. Consulted 17 November 2007.
각주
외부 링크
Wikiwand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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