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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1970년에 체결된 국제 특허법 조약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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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1970년에 체결된 국제 특허법 조약이다. 이 조약은 각 체약국에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통일된 절차를 제공한다. PCT에 따라 제출된 특허 출원은 국제 출원 또는 PCT 출원이라고 불린다.

간략 정보 서명일, 서명장소 ...

단일 언어로 접수관청(RO)에 PCT 출원을 한 번 제출한다. 그러면 국제조사기관(ISA)이 신청 대상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서면 의견과 함께 조사를 수행한다. 선택적으로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수행하는 예비심사가 이어진다.[4] 마지막으로, 관련 국내 또는 지역 당국이 출원 심사(국내법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및 특허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한다.

PCT 출원 자체는 특허 부여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제 특허"라는 것은 없으며, 특허 부여는 각 국가 또는 지역 당국의 특권이기 때문이다.[5] 다시 말해, 모든 체약국에서 출원일을 설정하는 PCT 출원은 하나 이상의 특허 부여를 진행하기 위해 국내 또는 지역 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PCT 절차는 본질적으로 각 관할권에서 특허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부여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표준적인 국내 또는 지역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다.

체약국[6], 즉 PCT 당사국들은 국제 특허 협력 연합을 구성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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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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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현재 158개 특허협력조약 회원국[7]

특허협력조약에 관한 워싱턴 외교 회의는 1970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특허협력조약은 회의 마지막 날인 1970년 6월 19일에 서명되었다. 이 조약은 1978년 1월 24일에 발효되었으며, 처음에는 18개 체약국이 참여했다.[8] 최초의 국제 출원은 1978년 6월 1일에 접수되었다.[8] 이 조약은 1979년에 개정되었고, 1984년과 2001년에 수정되었다.[9] 2025년 1월 7일 현재, PCT 회원국은 158개 체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7] 2020년 말까지 1978년 시스템이 가동된 이래 총 PCT 출원 건수는 4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10]

당사국

파리 협약의 모든 체약국은 PCT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11]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모든 주요 산업 국가 포함)가 PCT 당사국이다. 2024년 10월 7일 현재 PCT 체약국은 158개국이다.[7]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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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시스템 개요를 제공하는 타임라인 다이어그램.

국제 절차라고도 불리는 PCT 절차의 주요 장점은 (a) 여러 개의 개별 출원을 할 필요를 대체하여 단일 특허 출원을 허용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12] (b) 국제 조사와 선택적인 국제 예비 심사가 "출원인이 어떤 국가에서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더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12] 그리고 (c) 국내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12][13][14]

PCT 출원("국제 특허 출원"이라고도 함)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15] 첫 번째 단계는 국제 단계로,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제출된 단일 특허 출원에 따라 특허 보호가 보류 중인 상태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제 단계에 이어지는 국내 및 지역 단계로, PCT의 개별 체약국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가 계속된다.[15][16] PCT 출원은 그 자체로 특허 부여에 대한 실제 요청이 아니며, "국내 단계"로 진입할 때까지는 특허 부여로 전환되지 않는다.[17]

출원

절차의 첫 단계는 접수관청(RO)이라고 불리는 유능한 특허청에 국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출원은 국제 특허 또는 PCT 특허(모두 존재하지 않음)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출원 또는 단순히 PCT 출원이라고 불린다. PCT 출원은 한 언어로만 제출해야 하지만, 국제 조사[18] 및 국제 공개[19]를 위해 출원 언어 및 관할 또는 선택된[20]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18][19]

적어도 한 명의 출원인(자연인 또는 법인)은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PCT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는다.[21] PCT 출원일이 잘못 부여된 경우, 접수관청은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22] 그러나 적어도 한 명의 출원인이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은 "국제 출원 시에만 충족되면 된다. 출원인의 거주 국가(또는 국적)의 나중 변경은 국제 출원 자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3]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출원인 또는 출원인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원이 제출되는 접수관청이 속한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한다. 모든 체약국의 출원인은 제네바의 국제사무국에 PCT 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24] 이는 국가 안보 조항에 따른다.[25]

PCT 출원 시 모든 체약국이 자동으로 지정된다.[notes 1][notes 2] 체약국이 정한 유보 조항에 따라,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PCT 출원일을 부여받은 PCT 출원은 PCT 출원일로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 국내 출원의 효력을 가지며, 이 날짜는 각 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26]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27]
1. 오스트리아 특허청 (AT).
2. 호주 특허청 (AU).
3. 국립산업재산연구소 (BR).[28]
4. 캐나다 지식재산청 (CA).
5. 칠레 국립산업재산연구소 (CL)[29][30]
6.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CN).
7. 이집트 특허청 (EG).[31]
8. 유럽 특허청 (EP).
9. 스페인 특허상표청 (ES).
10. 핀란드 특허등록청 (FI).
11. 인도 특허청 (IN).[32][33]
12. 이스라엘 특허청 (IL).[34]
13. 일본 특허청 (JP).
14.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KR).
15.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 (로스패턴트) (RU).
16. 스웨덴 특허등록청 (SE).
17.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SG)[30][35]
18. 터키 특허상표청[36][37]
19. 우크라이나 국가지식재산서비스 (UA).[38][39]
20. 미국 특허청 (US).
21. 노르딕 특허 연구소 (XN).
22. 비세그라드 특허 연구소 (XV).[40]
23. 필리핀 지식재산청 (PH).[41]
24. 유라시아 특허 기구 (EA) (2022년 7월 1일부터 ISA 및 IPEA로 운영 예정)[42][43][44]
참고 1: 모든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기도 하다.

조사 및 서면 의견

공인된 국제조사기관(ISA)에 의해 청구된 주제에 대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선행 기술 문서를 찾기 위한 조사 또는 "국제 조사"가 수행된다. 조사는 국제조사보고서(ISR)와 특허성에 관한 서면 의견을 동반한다.[notes 3]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ISA는 출원인이 국제 출원을 제출한 접수관청에 따라 달라진다.[45] 2013년 가장 많이 선택된 ISA는 유럽 특허청 (EPO) (전체 ISR 발행 건수의 37.7%), 다음으로 일본 특허청 (JPO) (20.7%), 한국지식재산청 (KIPO) (14.8%) 순이었다.[46]

ISA는 "국제조사기관이 조사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개월 중 나중에 만료되는 기간" 이내에 ISR 및 첨부된 서면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47][48]

ISR은 PCT 출원과 함께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된다. 서면 의견은 처음에는 기밀이지만,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아래 선택적 심사 참조)로 대체되지 않는 한, 출원일 또는 우선일(있는 경우)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성 국제 예비 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1장, 또는 IPRP 제1장) 형식으로 공개된다.[49] ISR이 영어가 아니면 공개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다.[50] 지정관청은 IPRP 제1장의 영어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51]

국제 조사 보고서는 출원인이 국내 보호를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국에서 추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각국에서 국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번역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PCT에 따라 PCT 출원을 제출하는 또 다른 장점은 많은 국내 특허 당국이 자체적으로 선행 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대신 국제 조사 보고서에 의존할 것이므로(PCT가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출원인이 조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52]

의무적인 국제 조사 외에도, 적어도 하나의 선택적 보충 국제 조사가 참여 국제조사기관[notes 4]의 요청에 따라[53] 및 해당 수수료 지불로 수행될 수 있다.[54] 그 목적은 후속 국내 단계에서 새로운 선행 기술이 인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55] 보충 국제 조사는 "발견되는 선행 기술의 언어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출원인이 추가 조사 보고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55] 2009년과 2010년에 보충 국제 조사의 수요는 비교적 낮았다.[56]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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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 위치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의 PCT 건물

PCT 출원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WIPO)의 국제사무국에 의해 10개 "공개 언어" 중 하나로 공개된다. 이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이다.[57] 공개는 일반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우선권이 주장된 경우)로부터 18개월 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58][59] 그러나 이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요청하면 PCT 출원은 더 일찍 공개될 수 있다.[59][60] 둘째,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PCT 출원이 미국만 지정하는 경우, 출원은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는다.[61]

PCT 출원 공개부터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 모든 제3자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 제출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62][63][64]

국제 출원은 공개를 막기 위해 철회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무국(IB)은 "공개에 대한 해당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출원 철회 통지를 접수"해야 한다.[65][66]

선택적 심사

국제 예비 심사는 선택적으로 요청("요구")될 수 있다.[67][68] 국제 예비 심사는 공인된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에 의해 수행되며, 그 목표는 "청구된 발명이 신규하고, 진보성(비자명성)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다.[69] 이로 인해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IPER)가 작성된다. 2004년부터 IPER은 "특허성 국제 예비 보고서(특허협력조약 제2장)"(일반적으로 "IPRP 제2장"으로 약칭됨)이라는 제목을 사용한다.[70] 국제 예비 심사 요청(요구)은 일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71] 국제사무국을 위한 "취급 수수료"[72]와 IPEA를 위한 "예비 심사 수수료"[73]를 지불해야 한다. 요청 제출 비용은 출원인이 이용하는 IPEA에 따라 달라진다.[45][68] 그러나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IPEA는 출원인이 PCT 출원을 제출한 접수관청에 따라 달라진다(ISA도 마찬가지).[45]

국제조사기관(ISA)이 작성한 서면 의견이 긍정적이라면 "요구를 제출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거의 없다."[68] 그러나 "ISA의 서면 의견에 부정적인 소견이 포함된 경우, 여러 국가 관청에 대한 답변에 필요한 출원인/대리인의 시간 절약과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 절약은 제2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74] 국제 예비 심사 요구는 또한 출원인에게 청구 범위, 설명 및 도면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인은 ISR이 전송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번만 청구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75] 우호적인 IPRP 제2장, 즉 국제 예비 심사 후 우호적인 보고서를 받는 것에는 비용 및 노력 절감("그리고 잠재적으로 심사 기간 단축/더 빠른 허여"[74])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다.[74] 예를 들어, 소규모 심사 인력을 가진 국가 관청과 심사관이 없는 관청은 "IPRP 제2장의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74]

국제 예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가 요구되는 체약국을 선임관청(제2장 하)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정관청(제1장 하)이라고 한다. 체약국 선임은 심사를 요구할 때 해당 국가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한다.[76][77][78]

국제 예비 심사 요청을 제출하는 대신 ISA가 작성한 서면 의견에 대한 비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비공식 의견은 ISA 또는 IPEA가 아닌 국제사무국(IB)에 제출되어야 한다.[79] 이들은 PCT 출원 파일에 보관되며, 요청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정관청에 전달되고,[68][79] 지정관청은 비공식 의견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79]

특허성의 실체적 조건

PCT는 국제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의 유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규칙 39와 67은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특정 유형의 주제, 예를 들어 과학 및 수학 이론, 사업 방법, 그리고 기관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또는 국제 예비 심사를 수행할 장비를 갖추지 못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사 및 심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발명이 체약국 법률에 따라 특허 가능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80] 왜냐하면 "[PCT]와 규칙의 어떤 내용도 각 체약국이 원하는 특허성의 실체적 조건을 규정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80]

국내 및 지역 단계

마지막으로, PCT 출원일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출원의 최우선일로부터 30개월[notes 5]이 지나면 국제 단계가 끝나고 PCT 출원은 국내 및 지역 단계에 진입한다. 그러나 어떤 국내 법률이라도 30개월보다 늦게 만료되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에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 및 지역 단계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 출원 공개 전에도 더 일찍 시작될 수 있다.[81]

국내 또는 지역 단계 진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PCT 출원은 일반적으로 국내 또는 지역 출원의 효력을 상실한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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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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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총 특허 출원 건수

백만 번째 PCT 출원은 2004년 말에 제출되었고,[83] 이백만 번째 출원은 2011년에 제출되었다.[84] 30년 만에 처음으로 PCT 출원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09년으로, 2008년 대비 4.5% 감소했다.[85] 2013년에는 약 205,000건의 국제 출원이 접수되어 2013년은 연간 200,000건 이상의 PCT 출원이 접수된 첫 해가 되었다.[86] 3백만 번째 PCT 출원은 2017년 2월 2일에 공개되었고,[87] 5백만 번째 PCT 출원은 2024년에 공개되었다.[88]

2018년 출원은 127개국 사용자들에 의해 제출되었다. 미국은 가장 큰 출원원이었으며, 그 뒤를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었다. 중국의 출원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 전체 출원의 21.1%를 차지했다. 2018년 개인별 최대 출원인은 5,405건을 제출한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유한회사였고, 미쓰비시 전기가 2,812건, 인텔이 2,499건, 퀄컴이 2,404건, 그리고 ZTE가 2,0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10] 2018년 전체 PCT 출원의 50.5%는 아시아 국가에서 나왔다. 유럽(24.5%)과 북미(23.1%) 출원인들이 주요 출원원이었으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C), 오세아니아의 합산 점유율은 전체 PCT 출원의 1.7%에 달했다.[10]

2019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PCT의 최대 사용자가 되었다.[89](p. 22)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는 PCT 연례 검토, 세계 지식 재산권 지표 및 IP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 PCT 시스템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90][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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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국제조사기관 (ISA)
  • 수리관청 (RO)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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