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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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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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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368호는 1975년 4월 17일에 채택되었다. 이전 결의안들을 상기하고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욤키푸르 전쟁 이후의 긴장 상태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결의 338호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유엔 긴급군의 임무를 1975년 7월 24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사무총장에게 상황 진전 및 결의안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간략 정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날짜 ...

이 결의안은 13표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라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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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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