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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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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李卜鉉, 1972년 ~ )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며, 제16대 금융감독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하였으며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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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였다.
학력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해림함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 사건
1994년 한국통신이 자회사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지분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약 4,800억 원을 당시 체신부 지시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한국전산원에 출연한 것은 주주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대주주의 전횡이라고 주장하며 한국통신 소액주주 293명(대부분 노조원)가 정부를 상대로 약 4,7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였다.[2]
논란
2019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원)을 설정한 적이 있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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