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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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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 행정 구역은 1읍 5면이며, 인제군의 면적은 1646.33km2로 전국의 1.7%, 강원특별자치도의 9.9%이다. 전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며, 해발 800m이상의 준령이 20여개 있다. 인구는 3만여명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으나 귀농 인구, 전원생활을 위한 도시인구 전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
행정 구역
법정리
- 미수복지역 : 서화면 이포리(伊布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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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895년 음력 윤5월 1일 춘천부 인제군으로 개편되었다.[2] 이듬해 8월 4일 상위 행정기관인 춘천부가 강릉부와 합쳐지면서 강원도 소속이 되고,[3] 1914년 4월 1일 행정 구역 재조정으로 여섯 면(군내면, 내면, 남면, 북면, 서화면, 기린면)으로 개편되었다.[4] 1916년 군내면이 인제면으로 개칭된다.
1945년 8월 15일 소군정의 관할에 놓인다. 단 남면, 기린면, 내면은 미군정의 관할에 두었다. 같은 해 9월 16일 미군정 관할의 인제군을 홍천군에 편입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으나, 서화면 북쪽은 북조선에 남아 있다. 해당지역은 금강군에 편입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인제군을 강원도의 관할에 두었다.[5] (6면)
- 1963년 1월 1일 : 해안면을 서화면에 합면하였다.[6]
- 1973년 7월 1일 : 홍천군 내면 일부를 기린면에, 서화면에 속해있던 해안면 지역인 현리, 오류리, 만대리, 월산리, 후리, 이현리가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되었다.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 하수내리를 인제군 남면으로 편입하였다.[7] (5면)
- 1979년 5월 1일 : 인제면을 인제읍으로 승격[8]
- 1983년 2월 15일 :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하남리·미산리와 남면 김부리를 관할로 하여 상남면이 신설됨에 따라[9] 1읍 5면 체제가 되었다.
- 2017년 3월 22일 : 북면에 원통9리 신설. 남면 갑둔리를 소치리로 명칭 변경. 단, 군사적 이유로 거주가 제한되는 지역은 기존 명칭인 갑둔리로 존치.[10][11]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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