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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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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일본어: 法務省 호무쇼[*],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격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법무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 법질서의 유지
- 국민의 권리 옹호
-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연혁
- 1871년(메이지 4년) 4월 1일: 사법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
- 1948년(쇼와 23년) 2월 15일: 사법성을 폐지하고, 법무청을 설치.
-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법무청을 폐지하고, 법무부를 설치.
- 1952년(쇼와 27년) 8월 1일: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을 설치.
조직
요약
관점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1인
- 대신정무관 1인
- 사무차관 1인
- 비서관 1인
내부부국 |
대신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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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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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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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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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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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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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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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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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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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분부국
교정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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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갱생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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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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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국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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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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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판
법질서를 유지하는 관청이다보니 권위주의, 행형비밀주의로 대표되는 비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나고야형무소에서 수형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검찰청에서는 조사활동비라는 부정 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권 측면에서는 형무소나 입국자수용소 등 인권을 제한하는 관청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으며, 여성이나 재일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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