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일본 외무성
일본과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성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외무성(일본어: 外務省 가이무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약칭 : MOFA)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격이다. 1885년(메이지 18년)에 내각 제도가 창설된 이후 한 번도 명칭이 단 한 바뀌지 않은 유일한 부서이기도 하다.
Remove ads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소관 업무
- 외무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의 유지에 기여
-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취조를 통해 양호한 국제환경의 정비를 꾀함
-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사회에 있어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이익의 증진을 꾀함
연혁
조직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2인
- 대신정무관 3인
- 사무차관 1인
- 심의관 2인
- 비서관 1인
내부부국
대신관방
|
종합외교정책국
|
군축비확산·과학부
|
아시아대양주국
|
남부아시아부
|
북미국
|
중남미국
|
구주국
|
중동아프리카국
|
아프리카부
|
경제국
|
국제협력국
|
국제법국
|
영사국
|
국제정보총괄관
|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준으로 5,648명(여성 1,408명)이다.[3]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외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48명을 포함해 5757명이다.[4]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일반직급여법에 따르지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재외직원)은 특별법으로 재외공관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외무공무원급여법)도 적용된다.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 협약 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보장되며,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원 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공법 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 2001년도에는 약 30%의 조직률을 보였지만, 다음 해에 0%가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6] 과거에 있었던 노조는 외무성 직원조합에서 조합·전노련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계의 조합이었다.
상근직원 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 채용 종합직시험 및 일반직시험 외에 자신의 직업 시험으로 외무성 전문 직원 채용 시험이 설치되어있다(인사원 규칙 8-18 제3조). 또한 임기가 있는 직원으로 전문조사원 재외공관파견원 (재단법인 국제교류 서비스 협회가 파견하는 것), 현지 채용 직원 등이 있다.
일단은 구 국가공무원 채용 Ⅰ종 시험에 해당하는 외무성 자신의 경력 채용 시험인 외무공무원 채용 Ⅰ종 시험(통칭 "외무고시")이 있었지만, 2001년도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이후 2011년도 채용 시험 체계의 재검토까지 국가공무원 채용 I종 시험 합격자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했다.
성내의 파벌 관계로는 어학 연수 부문별로 '아메리칸 스쿨 ", "차이나 스쿨 ""러시안 스쿨 "등이 있으며, 출신학교별로는 도쿄대 출신들이 "도다이바쓰"을 비롯, 도쿄외국어대학 출신들이 직업을 중심으로 한 "가이다이바쓰"[출처 필요] 창가학회 직원이나 소카대 출신의 파벌 "대봉회 (大凰会)"[7] 등이 알려져 있다.
Remove ads
같이 보기
- 외무대신
- 외무부대신
- 외무대신정무관
- 외무사무차관
- 외무심의관
각주
외부 링크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