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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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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2014년 5월 28일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1]

간략 정보 날짜, 시간 ...

전개

0시 16분부터 0시 21분까지 입원 환자 중 1명이 다용도실에 들어갔고, 이후 0시 24분부터 다용도실에서 연기가 발생하였다. 0시 31분에 담양소방서 선착대가 도착하여 화재를 진화해 0시 55분에 진압을 완료하였으나[1],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 20명이 사망하고[2],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하였다.[1]

원인

환자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앓아 자력 탈출이 어려웠고, 매트리스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졌다.[1]

사고 처리

2014년 6월 5일, 이 병원 이사장인 이사문씨가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하여 구속되었다.[3]

논란

소방대원의 부족

최초로 화재 신고에 대응한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의 당시 근무 인원은 총원 6명 중 5명이었고[4][5], 그 중 2명은 다른 현장에 출동한 상태여서 3명만이 현장에 출동하였다.[6]

환자 결박 논란

"병원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고 유가족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결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7], 소방관들 역시 "환자 중 손이 침대에 묶인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24시간 내 한시적으로 환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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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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