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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자연과 사회재난 및 민방위 주관 방송사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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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災難放送, 영어: Disaster Broadcasting)은 태풍, 홍수,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나 대형 화재, 선박 침몰,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사회적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상황과 대응 방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방송은 단순히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경보 발령, 실시간 상황 중계, 구체적인 국민행동요령 안내, 대피소 정보, 재난 수습 및 복구 정보 제공 등 재난의 전 과정에 걸친 포괄적인 정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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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난방송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신속한 경보 전파: 재난의 발생 또는 임박을 사이렌, 경보음, 자막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알려, 국민이 위험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골든 타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정확한 상황 전달: 재난의 발생 위치, 규모, 진행 상황, 예상 피해 범위 등을 속보뉴스 특보 형태로 실시간 전달한다. 이는 유언비어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근거 자료가 된다.
  • 국민행동요령 안내: 재난 유형별(지진, 태풍, 화재 등) 구체적인 대피 요령, 대피 경로, 임시 대피소 위치, 비상 연락망 등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재난 대응 기관(정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조치 사항, 교통 및 통신 상황, 의료 지원 정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배급 현황 등 재난 수습과 일상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심리적 안정 도모: 공신력 있는 방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 공포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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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난방송

요약
관점

대한민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방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재난방송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정부 기관과 방송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재난방송은 여러 법률에 의해 그 의무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 제38조의5 (재난상황의 전파 등):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이 법에 따라 재난방송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1]
  • 방송법:
    • 제6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방송은 공익성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며, 재난방송은 방송의 가장 중요한 공익적 책무 중 하나이다.
    • 제4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다.[2]
    • 제78조 (재난방송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 발생 시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며, 다른 방송사업자(MBC, SBS 등)들도 재난방송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경보(공습경보, 화생방경보 등) 발령 시 이를 즉각 전파해야 하는 방송사의 의무를 규정한다.

운영 체계 및 주관 기관

재난방송은 재난 관리 당국과 방송 통신 주무 부처, 그리고 각 방송사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자세한 정보 기관명, 주요 역할 및 기능 ...

전달 체계

재난 정보는 단일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다각적으로 전파되어 국민의 수신율을 높인다.

  • 지상파 방송 (TV/라디오):
    •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도 높은 전통적인 재난방송 매체이다.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도 방송망을 통해 수신이 가능하다.
    • TV는 화면 하단 자막 스크롤, 수어 통역, 화면해설방송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한다.
    • 라디오(특히 AM방송)는 전력 소모가 적고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 재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 수단이다.
  • 긴급재난문자:
    • 행정안전부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모든 휴대전화로 일괄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이다.
    • 정보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위급재난문자(Alert, 60dB 이상 경보음), 긴급재난문자(Warning, 40dB 이상 경보음), 안전안내문자(Public Safety, 무음 또는 진동)로 구분되어 발송된다.
  • 지상파 DMB:
    • 통신망(데이터/Wi-Fi)이 아닌 방송망을 이용하므로, 인터넷 트래픽 폭주나 통신망 두절 상황에서도 재난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DMB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
  • 온라인 및 모바일 앱:
    • 정부 공식 재난안전 앱인 안전디딤돌을 통해 재난문자 수신, 대피소 조회, 행동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각 방송사 및 포털 사이트의 웹사이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해서도 재난 특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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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의 유형

재난방송은 상황의 긴급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경보 방송: 지진 조기 경보(P파 감지), 쓰나미 경보, 홍수 경보 등 재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장 긴급한 형태의 방송이다. 강제적인 경보음과 함께 즉각적인 대피를 유도한다.
  • 특보 방송: 재난이 발생하여 진행 중일 때,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뉴스 특보이다. 전문가 연결, 현장 기자 리포트, 정부 발표 등을 통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 정보 방송: 재난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피해 상황 집계, 복구 대책, 이재민 지원, 방역 수칙, 심리 상담 안내 등 후속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다.

과제 및 발전 방향

대한민국의 재난방송은 세계적 수준의 신속성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잦은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여 실제 위기 상황에서 경보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일명 양치기 소년 효과).[7][8]
    • 재난 초기,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검증된 정보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전달하는 재난 정보 게이트키핑 역할이 중시된다.
  • 신기술의 접목: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SNS 등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 5G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난 지역 내 국민에게 더욱 정밀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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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재난방송

  • 일본: 지진과 쓰나미가 잦은 지리적 특성상 재난방송이 매우 발달해 있다. 공영방송인 NHK는 지진 발생 시 즉각 정규 방송을 중단하며,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인 J-Alert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와 방송사에 경보를 동시 전파한다.
  • 미국: EAS라는 통합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또한, FEMA(연방재난관리청)가 주관하는 WEA를 통해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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