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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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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聯合會,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sociation)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에 있다.

설립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

연혁

  • 1954년 2월 15일 자동차 교통사업법 제16조 의거 전국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57년 8월 20일 교통부 고시 152호로 업종별 연합회 설립 명령
  • 1957년 9월 21일 전국보통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63년 7월 2일 전국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74년 1월 11일 전국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개칭
  • 1978년 11월 11일 육운진흥법에 의거 공제조합 설립 인가
  • 1979년 6월 20일 공제조합 업무 개시
  • 1980년 9월 30일 자동차 운수단체 정비지침에 의거 각 시도조합에 개인 및 콜 택시조합을 통합
  • 1983년 5월 11일 운수단체 활성화 보완계획에 의거 각 시도개인 택시조합 분립독립 허용
  • 1983년 6월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41 소재 연합회관 구입 이전
  • 1989년 6월 15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분리 독립
  • 2004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4-10 소재 연합회관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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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통계의 작성관리
  • 택시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 택시운송사업 경영지도
  •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 종사원의 취업관리
  • 택시운전 자격시험 업무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한 공제사업
  • 기타 부수되는 사업

조직

회장

감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 기획실
  • 경영지도부
  • 총무부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6]
  •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7]
  •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8]
  • 강원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9]
  • 충청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10]
  •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11]
  • 충청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12]
  •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13]
  • 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14]
  •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15]
  •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16]
  • 경상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17]
  •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18]
  •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19]
  •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20]
  •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21]

사건·사고 및 논란

택시 대중교통화 입법[22] 논란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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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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