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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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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택시減車補償管理機關)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집행 등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4] 이사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및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대명빌딩 5층에 있다.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7]

연혁

  • 2015년 1월 16일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개소식[8]

주요 업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감차 사업을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재원 징수·집행 및 정산
  • 택시감차를 위한 지원 사업
  •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상재원 관리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

조직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사무국장

  • 운영위원회
팀장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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