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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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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電氣委員會, Electricity Regulatory Committee)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이다. 2001년 2월 24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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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소관 사무
-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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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조직
위원
하부조직
- 사무국[2]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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