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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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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 (第二自由路, 지방도 제357호선)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입구사거리를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이다. 자유로의 상습 정체를 보완하고 운정신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도로명 상으로 제2자유로는 서울특별시 시계인 구룡사거리부터 파주시 시계인 탑골 나들목까지이며, 전체 지방도 구간은 그보다 더 북쪽인 파주시 탄현면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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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2007년 3월 12일 : 지방도 제357호선으로 노선 신설[1]
- 2007년 12월 : 착공[2]
- 2008년 10월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3]
- 2009년 2월 :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제기한 제2자유로 노선 변경 소송을 기각[4] 이로써 제2자유로의 공사가 재개되었다.
- 2010년 6월 : 진성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다시 중단[5]
- 2010년 7월 31일 : 탑골 나들목 ~ 강매 나들목 구간 부분 개통[6][7]
- 2011년 1월 14일 : 강매 나들목 ~ 구룡 나들목 구간 개통[8][9]
- 2011년 6월 15일 : 현천 나들목 ~ 법곳 나들목(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 일산서구 법곳동) 14.7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10]
- 2011년 7월 13일 : 법곳IC 개통과 전 구간 개통[11]
- 2015년 1월 27일 : 파주신도시 서부우회도로(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96 km 구간 개통[12]
- 2025년 1월 2일 : 행주나루IC 서울방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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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 시설물
- IC : 나들목(Interchange)
- IS : 평면 교차로(Intersection)
- BR : 교량(Bridge)
- (■)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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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이 도로의 현천IC부터 법곳IC까지 구간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으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로는 중앙로가 있다.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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