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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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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 Tax Tribunal)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4][5]으로,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6]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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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 설치.[7]
  • 1978년 12월 5일: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8]
  • 1991년 11월 11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9]
  • 1994년 5월 4일: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0]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감원.[11]
  •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개편.[12]
  • 2004년 1월 29일: 심판관의 수를 4명으로 감원.[13]
  • 2006년 2월 16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14]
  •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15]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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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두되,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17]
  • 비상임조세심판관은 40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관련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18]
  • 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19]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20]
  •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21]
  •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22]

심판관

자세한 정보 직위, 성명 ...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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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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