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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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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약칭: IPTAB)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소속기관이다. 1998년 3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간략 정보 설립일,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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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직무

  •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연혁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 심판과를 설치하여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관장.[5]
  • 1966년 2월 17일: 심판과를 폐지하고 심사장·심판장을 설치.[6]
  • 1973년 1월 16일: 심사부·심판부로 개편.[7]
  • 1977년 3월 12일: 특허청 소속 심판소·항고심판소로 개편.[8]
  • 1998년 3월 1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개편.[9]

조직

원장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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