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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의 정보 수집,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첩보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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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수장이다. 국가정보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자리이다. 단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임기를 시작한다. 이때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역할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른다.
-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정보원법 제4조 6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 범위, 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5조 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확인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정보원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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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중앙정보부장(1961~1981)
역대 국가안전기획부장(198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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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가정보원장(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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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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