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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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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 ― 중핵시
■ ― 시행시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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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의 설치 기준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1995년 기준
2000년 기준
2002년 기준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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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 지정 도시
요약
관점
현재 중핵시로 지정된 도시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58개 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 중핵시었던 도시
중핵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
현재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
2021년 4월 1일 현재 중핵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보를 두고 있는 시는 이하의 10곳이다.
지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
인구 30만 명 이상이지만,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의 목록으로, 지정이 예정되었거나 검토 중인 도시는 제외함. (※ 표시는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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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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