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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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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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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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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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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의 설치 기준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1995년 기준

  • 1995년 4월 1일 (제도 지정 당시.)
    1. 인구 30만 이상.
    2.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3. 인구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상주 인구)보다 많을 것.

2000년 기준

  • 2000년 4월 1일 (주야간 인구 차이에 대한 요건을 폐지.)
    1. 인구 30만 이상.
    2. 면적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2002년 기준

  • 2002년 4월 1일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면적 요건을 폐지.)
    1. 인구가 30만 이상.
    2.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이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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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 지정 도시

요약
관점

현재 중핵시로 지정된 도시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58개 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 지방, 도도부현 ...

과거에 중핵시었던 도시

중핵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

현재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

2021년 4월 1일 현재 중핵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보를 두고 있는 시는 이하의 10곳이다.

지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

인구 30만 명 이상이지만,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의 목록으로, 지정이 예정되었거나 검토 중인 도시는 제외함. (※ 표시는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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