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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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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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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千大燁, 1964년 ~ )은 대한민국대법관이다.[1][2]

간략 정보 천대엽千大燁, 임기 ...

학력

경력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 1995년 2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2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2001년 2월: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3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 2012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년 2월 ~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 2016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 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년 4월 ~ 2019년 2월: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21년 2월 ~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년 5월 8일 ~ : 대법원 대법관
  • 2024년 1월 15일 ~ :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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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 2013년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감안해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도 주요 피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
  • 이명박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이씨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배임 유죄 판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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