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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재산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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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知識財産處)는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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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 변리사에 관한 사무
연혁
- 1949년 5월 23일: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4]
- 1977년 3월 12일: 특허청으로 개편.[5]
- 1993년 3월 6일: 상공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6]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7]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8]
-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9]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0]
- 2013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1]
-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12]
역대 로고
-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특허청 로고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된 특허청 로고
조직
소속기관
정원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간행물
- 〈지식재산 통계연보〉- 한 해 동안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매년 전년도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1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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