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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0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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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제10479호(영어: Executive Order 10479)(18 FR 4899)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부 계약 위원회를 설립한 지시이다. 1953년 8월 13일에 발표된 이 명령은 균등 고용 기회 프로그램의 준수 및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균등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 명령은 정부 계약 또는 하청 계약에 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인종, 신념,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지시한다.[1]

간략 정보 유형, 번호 ...

일부 전직 공화당 대통령의 일반 행정 전략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2] 마란토에 따르면, 공화당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비관료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후임인 닉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행정 결정을 전략적으로 실행했다.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는 아이젠하워가 추진한 경제 정책, 그가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 그리고 그 정책의 성공 여부를 자세히 설명한다.[3] 역사 분석에서 서베르(Thurber)는 행정명령의 효과와 정부 계약 업무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능력이 체계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4]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 10925호로 이 명령을 대체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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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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