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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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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이란 법률의 규정 중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강제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명령의 성질을 가진 '권고성 지침' 규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직권남용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으로 간주되는 것과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법률을 위반할 때 조치가 없으면 강제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요약
관점

민사소송법에서 훈시규정은 이에 위반하여도 소송법상의 효력에는 그 영향이 없고 훈시규정의 예로 판결의 선고기일(제207조 제1항), 판결송달의 기일(제210조), 변론기일의 지정(제258조 제2항) 및 항소기록의 송부기일(제400조) 등이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육아 휴직이 종료된 때부터 12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였지만 법원이 "급여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고 판결한 것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목적에 맞게 법원이 법률을 해석한 것이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재판의 전제가 될 때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고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배척하여 판결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인정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지 않고 기각한 것의 위법성'을 다툴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 판단없이 판결을 받는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가수 구하라가 사망했을 때 법률상 친족인 엄마가 상속권을 가진 것으로 논란이 되어 국회에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원칙적으로 구하라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자식 버린 엄마가 자식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대법원파기환송하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형사소추나 재판 관여 목적의 국정감사를 금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파기환송대법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을 출석하게 하여 "파기환송은 선거개입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묻는 국회

탄핵심판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를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 기록을 송부 요구한 헌법재판소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법원

다만, 이 경우는 고용보험법 사례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거나 항고에서 "헌법 위반"을 지적해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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