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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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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벌찬(級伐飡)은 유리 이사금 9년(32년)에 설치했다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긴 하지만 법흥왕 7년(520년) 율령 반포와 함께 시행한 경위(京位) 17등관계 가운데 제7등관계 일길찬 또는 을길간, 제8등관계 사찬 또는 살찬, 사돌간 바로 다음인 제9등관계로서, 급찬(級飡) 또는 급벌간(及伐干), 기패한지(奇貝旱支), 급복간이라고도 하였다. 찬·간 계열 관등 가운데 최하위에 위치하였으나, 진골을 제외하고는 육두품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바로 아래 관등인 대나마(大奈麻)와는 큰 차이가 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비색(緋色)이다.찬은 간이 변화한 음으로 간과 같은 의미이다.
'及伐'을 'ᄀᆞ벌'로 해독하여 '大邑·首邑'의 뜻으로 보는 견해(천소영 1990), 'kɨpərə'(及伐)로 해독하고 '大峰·高峰'의 뜻으로 보는 견해(이병선 1997)가 있으며 이에 따라 '大·高·首'를 뜻하는 관직명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 또한 '及'을 '근본(根本)'을 뜻하는 고유어 '밑'의 차자로 보기도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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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 6정(六停)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경우 진골에 한하여 최고지휘관인 장군
- 지방관직 : 주(州)의 도독(都督)이나 소경(小京)의 장관인 사신(仕臣)은 급벌찬 이상이면 가능
인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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