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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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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 이 판결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성 사실혼 관계에 대해 일부 사회보장제도상의 권리를 부여한 최초의 판례로 평가된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1]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

특히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판단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 이는 대법원이 기존의 민법상 혼인 개념과는 별도로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2]

소 씨와 김 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2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동성 부부라는 점을 몰랐다’는 이유로 자격을 취소했고, 이에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3]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동성 커플도 사실혼 관계에 준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3]

재판 이후 김용민 씨는 “판결문에서 저희를 '동성 동반자'라고 불러주었다는 점이 감격스럽다”고 밝혔고,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다른 제도에서도 권리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3]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사법적 진전을 의미하며, 대법원에서 다수의견(9명)이 피부양자 등록 거부는 위헌적 차별이라고 판단한 반면, 4명의 대법관은 “동성 간 결합은 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4]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역사적 승리”이자 “획기적 판결”이라 평가했으며, 국내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도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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