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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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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第249條(善意取得)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讓受한 者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動産을 占有한 境遇에는 讓渡人이 正當한 所有者가 아닌 때에도 卽時 그 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해설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선의취득 요건
입증책임
-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6]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7]
저당권 취득의 경우
-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 인도를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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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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