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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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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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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外交部아시아太平洋局, 영어: Asian and Pacific Affairs Bureau)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하부조직으로, 일본, 인도, 오세아니아와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

간략 정보 국가, 설립일 ...

직무

담당 국가·지역은 제1호와 제2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와 양자 간 경제외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1] 이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태평양도서국포럼(PIF) 및 환인도양연합(IORA)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한국·일본·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담당 국가·지역

역사

2019년 4월 16일,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이 3개국으로 확대·개편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중국·일본 담당 국이 분리되었다.[2]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은 2019년 출범한 일본, 인도, 오세아니아와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며, 3과 체제로 운영된다. 본래 중국일본 관련 업무는 동북아시아국에서 담당하였으나, 2022년 조직 개편으로 일본 업무를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서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에 기존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을 비롯해 대만, 홍콩, 마카오중화권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3]

조직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 등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아시아태평양국
    • 심의관
      • 아태1과
      • 아태2과
      • 아태지역협력과

국장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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