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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유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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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국(外交部유럽局, 영어: European Affairs Bureau)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하부조직으로, 유럽 지역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1]
직무
- 교황청·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모나코·몬테네그로·몰도바·몰타·벨기에·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키프로스·산마리노·세르비아·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르메니아·아이슬란드·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안도라·알바니아·에스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조지아·체코·코소보·크로아티아·튀르키예·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 튀르키예 및 유럽연합 회원국을 제외한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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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역사
- 2007년 - 외교통상부 구주국에서 유럽국으로 국명 변경[2]
조직
- 유럽국
- 심의관
- 서유럽과
- 중유럽과
- 유라시아과
- 심의관
국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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