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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한민국의 농업, 축산업, 임업, 식품 생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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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역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사에 따른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농림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농림부 장관이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림부는 1973년에 농수산부로 개편되었으며 1987년에는 농림수산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1996년, 농림수산부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부처는 다시 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되었다.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분리되었다.
임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농림부 장관(1948~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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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농수산부 장관(1973~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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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농림수산부 장관(1987~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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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농림부 장관(199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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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2008~2013)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3~)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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