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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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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향토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용인시가 지정·인정한 "향토유적"과 "향토민속"을 말한다.[1]

"향토유적"이란 향토문화재 중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향토민속"이란 향토문화재 중 전통적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정 목록

향토유적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향토민속

자세한 정보 지정번호,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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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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