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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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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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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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