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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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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 향토유적은 「문화재보호법」및「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향토적·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 또는 보존관리 하는 데 필요한 것
- 동물, 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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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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