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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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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죄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죄이다.

조문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처리장치의 정의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범위는 재산적 이익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사무처리용 전자계산기에 한정된다(은행의 온라인시스템과 연결된 전자계산기, 현금자동인출기).

판례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 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1]
  •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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