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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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間諜行爲, 영어: espionage, spying, intelligence gathering)는 적대 세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활동을 의미하며, 해당지역에서 이들을 체포하면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특정 국가 또는 단체의 정보를 수집, 정탐하여 자국이나 자신의 단체나 기관에 제공한다. 과거에 첩보는 합법적 활동을 의미하고 간첩은 불법적 활동이라고 구분했지만, 21세기 현재에 각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라 첩보와 간첩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간첩(間諜) 또는 세작이라 하며,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첩보원, 공작원(工作員), 스파이(spy), 비밀요원(秘密要員, secret agent)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린다. 간첩의 활동 분야는 군사, 경제, 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이다. 특히 산업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을 빼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에 넘기는 자를 산업스파이라고 호칭하며,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사관리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도 여리고성에서 활동한 간첩들과 이들에게 협조한 라합의 서사(Narrative)가 나올 정도로 전쟁사에서 간첩의 역사는 길다.
간첩이나 첩보 업무는 정부기관이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독립적인 외부청부인과 사립탐정에 의존하리라고 예상한다. 이같은 "정보의 외주화"를 위한 기초는 이미 '정치적 리스크 분석'에서 '기술 정보 조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사설 흥신소나 사립탐정사무소 등의 확산이 그 배경이다. 이들 대부분이 전직 고위관리나 정보기관 요원을 고용한다. 미국의 첩보기관인 CIA 국장을 지낸 콜비는 CIA를 그만둔 후 워싱턴에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했다. 콜비는 "감정사업은 정보업무와 유사한 데가 많다"고 말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