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건국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 기초를 공고히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훈장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건국훈장(建國勳章, 영어: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은 〈상훈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훈장이다.[1] 과거에는 중장(重章), 복장(複章), 단장(單章)의 3등급으로 나누어 수여하였다가 1990년에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3등급에 해당되는 국민장의 명칭이 독립장으로 변경되었고, 4등급의 애국장과 5등급의 애족장이 추가되어 현재,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5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다. 건국훈장 아래의 훈격으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