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방
방송이 내부 사정으로 송출되지 못하는 것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결방(缺放) 또는 휴방(休放)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사 내부 사정상, 재난 및 범유행(전염병 확산 문제) 등 국가적인 변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규적으로 방송 하지 못하고, 정규 편성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쉰다. 일시적으로 결방된 정규 편성 프로그램의 편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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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한국방송공사)의 비상방송 운용 가이드라인은 3단계 등급로 차등화 되어 있다.
- A급: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경계 및 공습 경보 발령
- B급: 대한민국 전역 또는 지역에 태풍, 집중 호우,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와 대규모 다중 이용시설 붕괴 및 화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 C급: 대형 재난 예고 등으로 단계별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