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무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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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무류성(敎皇無謬性, 영어: Papal infallibility)은 교황이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좌에서 장엄하게 결정을 내릴 경우(ex cathedra), 그 결정은 성령의 특은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교리이다. 베드로에게 한 예수의 약속 덕분에, 교황이 그의 최고 권위에 호소할 때 "처음 사도 교회에 주어지고 성경과 전통에 전해지는" 교리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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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류성 교리는 1869년부터 1870년까지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리적으로 정의되었다. 이 사상 자체는 교회가 지니는 네 가지 불가류권(不可謬權)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일부는 이 교리가 중세 신학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하였고, 반종교개혁 시기 당시 다수 의견이었다.[2]
무류성의 원칙은 가톨릭 교리의 초석 중 하나에 의존한다.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결정하는 통치 대리인으로서의 그의 권위에 달려 있다.[3] 가톨릭교회는 무류성이 로마에서 그의 주교 권한의 자리에서 보편적 교회의 목사이자 스승으로서 말하고,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자격으로 교황이 발표한 '신앙 또는 도덕의 교리'임을 밝힌다.
1870년 7월 18일 바티칸에서 비오 9세에 의해 천명되었다. 1854년에 Ineffabilis Deus에 의해 선언된 무염시태 교리의 교황무류성 이후, 교황 비오 12세가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정의함으로써 교황무류성이 선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