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일본의 국기 및 국가에 관해 규정한 법률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일본어: 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곳키 오요비 곳카니 칸스루 호리쓰[*]), 약칭 《국기국가법》(일본어: 国旗国歌法)[1]은 일본의 국기와 국가를 제정한 법률이다. 1999년 8월 13일에 해당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국기나 국가가 없었다. 히노마루(일본어: 日の丸)[2] 또는 일장기(일본어: 日章旗 닛쇼키[*])는 1870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국기로 사용되었다. 기미가요(일본어: 君が代)는 1880년부터 일본의 사실상 국가로 사용되었다.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1974년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공식으로 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던 계획은 일본 군국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일본교직원조합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1999년에 히로시마현의 한 학교 교장이 교내 의식에서 국기와 국가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공식적인 상징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법은 1999년 8월 9일 일본 국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1999년 8월 13일에 《헤이세이(平成) 11년(1999년) 법률 제127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1990년대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법으로 여겨졌으며,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의 분열과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 참여 정당의 단결로 나타났다.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는데 1999년은 일본에서 아키히토 천황 즉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기 때문이다. 일본 내 여론에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이것이 민족주의 감정과 문화를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 보았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몇몇 나라에서는 이 법이 군사 문제, 야스쿠니 신사에 관련된 논란과 함께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변화로 받아들였다. 이 법을 계기로 내려진 규정과 정부 시행령, 특히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내린 법령도 일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