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세워진 일본 제국의회 중 하나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귀족원(일본어: 貴族院 기조쿠인[*], 언어 오류(e): House of Peers)은 일본 제국의 의회로 「일본 제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제국의회 상원 역할을 맡았다. 1890년 11월 29일부터 1947년 5월 3일까지 존재했다.
귀족원 貴族院 | |
---|---|
유형 | |
의회 체제 | 상원 |
조직 | |
구성 | |
정원 |
|
의원임기 | 종신 (황족의원, 공·후작 화족의원, 칙선의원) 7년 (백·자·남작 화족의원, 칙임의원) |
정당 구성 | 1947년 당시 귀족원 원내 교섭단체
|
선거제 | 자동적 (황족의원, 공·후작 화족의원) 호선 (백·자·남작 화족의원) 칙선 (칙선의원 등) |
의사당 | |
귀족원에 관한 법은 대체로 「의원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귀족원령」 기타 귀족원 규칙 등에도 관련 규정을 두었다.
귀족원 의원은 황족의원, 화족의원, 칙임의원으로 구분됐다. 황족의원, 화족의원 중 공·후작의원, 칙임의원 중 칙선의원은 종신직이었고 특히 황족의원과 공·후작 화족의원은 처음에는 25살, 개정 이후에는 30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군인 신분을 가진 경우에도 귀족원 의원 자격을 얻었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의정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칙선의원은 공적 혹은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각의 보필에 근거해 천황이 임명했다. 칙선의원은 관료 출신이 많아 혈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승계받는 황족·화족의원에 비해 실무에 능했고 귀족원 심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족의원 중 백·자·남작의원, 칙임의원 중 다액 납세 의원과 제국학사원 회원 의원은 임기가 7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백·자·남작의원은 같은 작위끼리 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했고 다액 납세 의원도 호선으로 선출됐다. 조선귀족은 화족의원이 될 수는 없었지만 칙선의원이 될 수는 있었다.
의원의 세비는 「의원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의장은 7,500엔, 부의장은 4,500엔, 의원들은 3,000엔이었지만 황족의원과 공·후작 화족의원에게는 세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의원 총수는 250명에서 400명 사이였으며 마지막이던 제92회 제국의회 당시에는 373명이었다.
피선거권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