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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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영어: real-name financial system)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1] 전경련에서는 이 제도에 반대했다.[2]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 제도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낳기도 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