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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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金光浚, 1961년 4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검사로 재직 중 10억 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2013년 2월 5일 해임되었다.[1][2]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사(부장검사급)로 재직하다가 2012년 11월 대한민국 검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고 있었다.[3][4] 그러나 2013년 3월 23일, 부인의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 뒤 2013년 5월 3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었다.[5] 그 뒤 2013년 6월 18일, 징역 12년 6월이 구형됐다.[6] 2013년 7월 9일에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천67만원이 선고됐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