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1980년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金大中內亂陰謀造作事件)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2004년 김대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김대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참조하시오.
1993년 10월 18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강수림 의원은 "1980년 당시 계엄법에는 군법회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는데도 유죄판결을 내린뒤 1981년 뒤늦게 계엄법을 개정하여 상식밖의 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군검찰이 광주시민 학살에 대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추궁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