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을 담당하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5년 7월 26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