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국민권익위원회 |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
약칭 | 권익위, ACRC |
---|---|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설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
전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
직원 수 | 486명[1] |
예산 | 세입: 8억 2300만 원[2] 세출: 949억 5800만 원[3] |
모토 |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
위원장 | 유철환 |
부위원장 |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
상급기관 | 국무총리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www.acrc.go.kr/ |
닫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부패 방지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해당한다. 또한 대국민 민원종합포털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갈등민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정부 내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