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영어: standing committee)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한다.[1]
현재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 소관 사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