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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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1]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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