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2024년 5월 기준 처장은 오동운(2대 처장)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2명의 후보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upper-alpha 1]를 거쳐 임명한다.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하며, 임기는 3년이다.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궐위시 관련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