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역사)승려에 대한 등급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법계(法階)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뜻이 있다. 불교 수행자를 성취도의 차이에 따라 계위를 매긴 수행 등급 고려 ·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승과에 급제한 승려에게 내려 준 등급 및 1961년에 제정된 승니법(僧尼法)에 의한 등급 이하의 내용은 이들 중 두 번째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법계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되었다.[1]
법계(法階)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뜻이 있다. 불교 수행자를 성취도의 차이에 따라 계위를 매긴 수행 등급 고려 ·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승과에 급제한 승려에게 내려 준 등급 및 1961년에 제정된 승니법(僧尼法)에 의한 등급 이하의 내용은 이들 중 두 번째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법계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시작되었다.[1]